5년내 선진국 수준 '자유화'..'외환' 개선방안 의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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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발심 금융제도개혁 소위원회가 제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앞으로 5년안에 외환및 자본거래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외화와 원화를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차원을 넘어 외환관리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애써 벌어들인 "달러"를 아껴야 한다거나 외화도피를 막아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등 경제주체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외환 "관리"는 최소화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세금을 물리도록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과 블루프린트(금융개방계획)를 통해 제시한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 일정을 곳곳에서 앞당겨 놓은데서 이번 개선안의
강도가 한눈에 드러난다.
오는 96~97년으로 잡고있던 외환집중제 정지, 상업차관 재개, 현지금융
용도제한 폐지, 외화거래 실수요증명 면제등의 일정을 내년으로 당기도록
한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계적이긴 하나 개인의 해외여행경비제한을 폐지하라거나 일정액 이내
에서는 해외부동산 투자도 막지말라는 주장도지금까지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외환관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국제화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외화를 좀 쓰려면 수십종의 서류와 가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환관리 규정에 "허가"로 돼있는것은 사실상 "금지"였고 "신고"로 적혀
있는 사항은 "허가"로 운용돼 왔다. 자유화 된 것은 "한도"로 묶어
규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도 많았다.
최근들어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지만 기업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처리장소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외국환은행으로
달라졌을 뿐힘들기는 매한가지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지원과제로 내걸면서 경쟁력 있는
돈은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외환관리 규정"이니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외환관리법의 이같은 역기능이 이제는 시정돼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외환제도 개혁소위가 잡은 자유화라는 방향엔 이견을 달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책없이" 자유화를 주장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외환제도의 근간이 되는 환율결정 방식엔 일언반구도 없었다.
거래자유화에 걸맞게 외환시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외화유출입에 대한 완충장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하는 변동지준예치제(VDR)등이
그동안 거론됐으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언급마저 없었다.
전체적으론 해외자본의 유입엔 공격적이면서 국내자본의 유출엔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블루프린트의 일정대로만 가더라도 오는 96~97년엔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압력이 총통화증가규모의 절반에 달할전망(연간 13조원 내외.
한국개발연구원)인데 빠져 나가는 길을 좁게 해놓아 입초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이 방안을 여과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대비책"을 추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환과 자본거래 자유화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긴축,
수입규제완화,저축증대,임금및 물가안정등 전반적인 안정기조와 맞물려
가도록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만호 기자>
앞으로 5년안에 외환및 자본거래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외화와 원화를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차원을 넘어 외환관리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애써 벌어들인 "달러"를 아껴야 한다거나 외화도피를 막아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등 경제주체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외환 "관리"는 최소화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세금을 물리도록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과 블루프린트(금융개방계획)를 통해 제시한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 일정을 곳곳에서 앞당겨 놓은데서 이번 개선안의
강도가 한눈에 드러난다.
오는 96~97년으로 잡고있던 외환집중제 정지, 상업차관 재개, 현지금융
용도제한 폐지, 외화거래 실수요증명 면제등의 일정을 내년으로 당기도록
한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계적이긴 하나 개인의 해외여행경비제한을 폐지하라거나 일정액 이내
에서는 해외부동산 투자도 막지말라는 주장도지금까지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외환관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국제화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외화를 좀 쓰려면 수십종의 서류와 가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환관리 규정에 "허가"로 돼있는것은 사실상 "금지"였고 "신고"로 적혀
있는 사항은 "허가"로 운용돼 왔다. 자유화 된 것은 "한도"로 묶어
규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도 많았다.
최근들어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지만 기업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처리장소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외국환은행으로
달라졌을 뿐힘들기는 매한가지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지원과제로 내걸면서 경쟁력 있는
돈은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외환관리 규정"이니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외환관리법의 이같은 역기능이 이제는 시정돼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외환제도 개혁소위가 잡은 자유화라는 방향엔 이견을 달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책없이" 자유화를 주장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외환제도의 근간이 되는 환율결정 방식엔 일언반구도 없었다.
거래자유화에 걸맞게 외환시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외화유출입에 대한 완충장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하는 변동지준예치제(VDR)등이
그동안 거론됐으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언급마저 없었다.
전체적으론 해외자본의 유입엔 공격적이면서 국내자본의 유출엔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블루프린트의 일정대로만 가더라도 오는 96~97년엔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압력이 총통화증가규모의 절반에 달할전망(연간 13조원 내외.
한국개발연구원)인데 빠져 나가는 길을 좁게 해놓아 입초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이 방안을 여과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대비책"을 추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환과 자본거래 자유화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긴축,
수입규제완화,저축증대,임금및 물가안정등 전반적인 안정기조와 맞물려
가도록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