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조기 허용을..외환제도개혁관련 공청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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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일은행에서 열린 외환제도개혁관련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금융개혁소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87년부터 정지된 상업차관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재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행인증을 신고로 전환하고 사후관리의무를 대폭 축소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문규석한일은행국제부장)
"개혁소위안이 지난몇년동안 추진했던 외환자유화조치보다 폭이 훨씬
넓다"(박원암홍익대교수)등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값싼 해외자금조달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쪽의 불만소리는 매우
높았다.
"시설재도입용외에 현금차관도 빠른시일안에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김용길(주)대우이사) "수출선수금영수한도와 연지급수입기간을 조기에
대폭 확대해해야 한다" (김정태무역협회부장)
"내외금리차때문에 계속 규제된다면 자본자유화는 영원히 풀지 못할
과제가 될 것이다"(김태일전경련이사)등 기업은 개혁방안이 기업의
희망사항에 대해 너무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업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거시경제전체적 시각에서 매서운 비판이
나왔다.
박종만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자본자유화확대로 외화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원화환율이 절상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값싼 해외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국내외금리차가 축소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통화관리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금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도 해외증권발행이 심사부신고
이나 사실상 규제되고 있는 실정아래서 앞으로 자유화를 확대한다고
강조해도 국민이 믿지 않게 된다"(박원암교수)는 얘기다.
이밖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으로 하고 신체형은 없애는
방향으로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외환관리법과 시행령은 네가티브정신으로 개정됐는데도 재무부
"고시"인 외환관리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수창한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라는 법률적 지적도 나왔다.
금융개혁소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87년부터 정지된 상업차관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재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행인증을 신고로 전환하고 사후관리의무를 대폭 축소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문규석한일은행국제부장)
"개혁소위안이 지난몇년동안 추진했던 외환자유화조치보다 폭이 훨씬
넓다"(박원암홍익대교수)등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값싼 해외자금조달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쪽의 불만소리는 매우
높았다.
"시설재도입용외에 현금차관도 빠른시일안에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김용길(주)대우이사) "수출선수금영수한도와 연지급수입기간을 조기에
대폭 확대해해야 한다" (김정태무역협회부장)
"내외금리차때문에 계속 규제된다면 자본자유화는 영원히 풀지 못할
과제가 될 것이다"(김태일전경련이사)등 기업은 개혁방안이 기업의
희망사항에 대해 너무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업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거시경제전체적 시각에서 매서운 비판이
나왔다.
박종만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자본자유화확대로 외화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원화환율이 절상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값싼 해외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국내외금리차가 축소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통화관리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금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도 해외증권발행이 심사부신고
이나 사실상 규제되고 있는 실정아래서 앞으로 자유화를 확대한다고
강조해도 국민이 믿지 않게 된다"(박원암교수)는 얘기다.
이밖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으로 하고 신체형은 없애는
방향으로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외환관리법과 시행령은 네가티브정신으로 개정됐는데도 재무부
"고시"인 외환관리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수창한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라는 법률적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