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주식
을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수도약품(주) 대표 우기혁씨(36)등 상
장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근화제약(주) 대표 김덕기씨(49)
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내부자거래를 도와준 신한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황중일씨(38)등 증권회사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신한증권 압구정지점장
정태환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자금조달을 위한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시 9천9
백원에 머물렀던 주식을 대량으로 반복 매매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린뒤
주식 25만여주(36억3천9백여만원 상당)를 매각,1억9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우씨는 이 과정에서 황씨등 증권사 직원에게 증자규모및
시기등 내부정보는 물론 2억3천만원의 주식매매자금까지 지원해 줬으며 증
권사 직원들은 약정고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에 적극 협조한 것
으로 밝혀졌다.

달아난 근화제약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 극심한 자금난과 영업적자로 법
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뒤 이를 공시하지 않고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자신 및 친인척 소유의 주식 24만여주를 주당 1만5천3백~1만6천1백원씩 모
두 37억7천여만원어치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시에 부도설이 돌자 여러차례 부인공시까지
해 이를 믿고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 모두 1백63억원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기소된 (주)중원 전무이사 박문식씨(51)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현지공장 설립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부정
보를 이용,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3만1천2백20주를 2억7천3백여만
원에 매입한뒤 증자 사실이 시장에 퍼져 가격이 오르자 3억1천8백여만원에
되팔아 4천4백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