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금목걸이 등에 부착된 루비,에메랄드,사파이어,큐빅 등 ''알''의 무
게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금값을 올려받아 총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귀금속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18K,14K의 알반지,목걸이,팔찌등을 제조판매하면서''알''
을 빼지 않고는 금의 중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금중량을 속여 팔
아온 서울 종로구 봉익동 161의 1 귀금속 제조판매업체 ''정우사''대표 심의
자씨(52.여)등 8개업소 대표 8명을 사기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이들 8개 업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금의 중량보다는 디자
인과 색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있는 점에 착안, 알의 무게 전부 또는 일
부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모두 알이박힌
각종 귀금속 45만여개를 팔아 총 1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8개 업소에서 판매한 45만여개의 귀금속중 일부는 롯데,신세계,뉴
코아,현대백화점등 시내 유명백화점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중량이
모자란 알반지등을 속아 산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
하고 있다. 경찰은 귀금속 거래의 경우,보증서 및 거래명세서에 금중량과
가격만 표시토록 돼 있어 이같은 금중량 속이기가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점을 중시,실제 금중량과 알무게,총중량 및 금값 알값,공임,총액 등을
각각 기재토록 행정지도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