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주민의 건강재산및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동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오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허
용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과징금을, 허용기준치 이내에는 배출부과금을 각
각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임을 감안, 운수업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