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시행될 종합과세이후에도 계속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품은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채권시장
에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채권을 매입한후 1년이상 예탁한뒤 상환받으면
이자소득의 5%(농어촌특별세 1.5%포함 6.5%)만 소득세로 낸다.

일반 채권투자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20%, 주민세 1.5%등 모두 21.5%의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이다.

이저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90년1월1일이후 발행된 만기1년이상의
국공채로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등이 포함되지만 회사채는
제외된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1인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1인당 저축한도는
채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천8백만원까지 허용된다.

세금우대혜택은 통장을 통해 채권을 매입 예탁한후 1년이상 보유하여
만기상환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저축채권의 액면금액 합계가 1천8백만원을 넘는 금액이나 만기상환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혜택이 없다.

이저축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취급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대상
채권을 선택 예치시키면 된다.

일반은행 우체극 상호신용금고 투신사중 한곳, 증권회사와 특수은행중
한곳등 전 금융기관을 통털어 2곳에 가입할수있다.

증권사의 근로자증권저축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
상품에도 가입할수 있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