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들의 모임인 한국시장협의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일보사에서 "도
소매업 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대회에서 상공자원부가 개정하려는 이 법안이 "막대한 자금력
을 가진 대기업이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재래시장 상권의 잠식을
허용해 3백만 재래시장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
다.
또 "이번 법안 작성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전혀없어 재래
시장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재래시장 근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재래시장의 조직화
유도,세제 개편 등 영세상인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담은 ''시장 재개발 촉진
법''을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농.수.축협 등에 도.소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것 *물류단지
조성에 제조업체와 도매업자의 참여를 금지할 것 *3,000 이하 시장 개설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1,000 이하의 규모로 환원할 것등을 주장.

상공자원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국내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위
해 도소매업 진흥법을 개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