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선거관리.범죄예방.재난관리.환경.교통.교육 등
공익분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경력이 인정되며 공직임용.취업.진
학등에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국공
유 재산의 우선 사용이 허용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민자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
회에서 처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민자당이 내무.보사.교육부,환경처등 자원봉사활동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데다 민주당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