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동일인 여신한도 45%로 낮아져..은행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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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60%에서 자기자본의
45%로 낮아지고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총액을 제한할수
있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타회사 출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아지고 법령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부과한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에 상정하고 올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여신한도를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
40%에서 35%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하되 이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97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또 "동일계열기업군별여신한도"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중 은행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제한하는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업체별로만 제한하던 여신한도를 은행별 여신도 규제
하겠다는 것으로 거액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몇배이내"(예컨대 5배)로
묶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현행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12%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하고
은행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은행임원요건에 "전문경영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권익보호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45%로 낮아지고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총액을 제한할수
있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타회사 출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아지고 법령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부과한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에 상정하고 올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여신한도를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
40%에서 35%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하되 이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97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또 "동일계열기업군별여신한도"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중 은행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제한하는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업체별로만 제한하던 여신한도를 은행별 여신도 규제
하겠다는 것으로 거액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몇배이내"(예컨대 5배)로
묶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현행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12%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하고
은행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은행임원요건에 "전문경영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권익보호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