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도 업무성격 따라 퇴직급 지급해야""...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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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근로자처럼 소속부서의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정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9일 대북방송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에 근무했던 송석두(서울 마포구 서
교동)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들에게 5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민사심리처 사이의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
는 1년단위의 노무도급계약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용역계약에 정해진 업무외에 민사심리처의 지휘통솔체계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계속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용역계약의 명칭이나 근거법령
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
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1년단위로 민사심리처와 용역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근무해
오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9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사이 퇴직했으나 ''용
역계약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을 냈다.
정해진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정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9일 대북방송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에 근무했던 송석두(서울 마포구 서
교동)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들에게 5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민사심리처 사이의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
는 1년단위의 노무도급계약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용역계약에 정해진 업무외에 민사심리처의 지휘통솔체계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계속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용역계약의 명칭이나 근거법령
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
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1년단위로 민사심리처와 용역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근무해
오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9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사이 퇴직했으나 ''용
역계약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