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임시직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근로자처럼 소속부서의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정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9일 대북방송을 통해 정
보를 수집하는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에 근무했던 송석두(서울 마포구 서교
동)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
가는 원고들에게 5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민사심리처 사이의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
는 1년단위의 노무도급계약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때 용
역계약에 정해진 업무외에 민사심리처의 지휘 통솔체계에 따른 부수적인 업
무까지 계속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용역계약의 명칭이나 근거법령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