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만의 독특한 경영이념,영업방법,행동규범등이 적힌 경영지침도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출판해서는 안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9일 의류제조업체인
(주)이랜드 사장 박성수씨등 7명이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낸 도서
출판 "다름원"대표 심재종씨를 상대로 낸 서적발행금지가처분결정 보존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 이랜드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랜드그룹의 박성수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
한영업방법,경영이념등을 이랜드정신이라는 책으로 펴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점 등이 인정된다"며 "심씨가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에 허락없이 인
용,게재한 것은 영업활동상 유용한 경영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