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돼...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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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사법절차를 거치지않고 화해로
유도하기위한 기구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제 16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의 시행령이 이날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 산재권분쟁조
정위원회의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산재권의 침해로 인한 분쟁,산재권의 양도나 실시에 관련된
분쟁,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게되며 특허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판검사,변호사,변리사,교수등 20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행령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이외에 발명진흥연차대회
의 개최및 발명공작교실의 설치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유도하기위한 기구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제 16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의 시행령이 이날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 산재권분쟁조
정위원회의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산재권의 침해로 인한 분쟁,산재권의 양도나 실시에 관련된
분쟁,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게되며 특허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판검사,변호사,변리사,교수등 20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행령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이외에 발명진흥연차대회
의 개최및 발명공작교실의 설치등을 골자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