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86차 회의를 열고 대두의 수입관세인하등
대두박(콩깻묵)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의결하고 액체가성소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지난달초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판정된 대두박의 구제조치로 현행 잠정세율 3%,할당세율 2%인 수입관세를
무세화하거나 하향조정토록 재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또 내년부터 인하예정
인 대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국산 대두박의 구매수량및 가격에 관한 자율협약이 체결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로부터 이같은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은 45일이내에 구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