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대우,동아건설,삼성건설 및 대림산업등 올해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는 5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공공 공사
를 수주할 수 없다.

또 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럭키개발 등 도급한도액이 5천억-1조원미만인
11개업체는 22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를 역시 수주할 수 없다.

건설부는 9일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도급한
도액을가진 건설업체들이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도급금액
의 하한을 설정,발표했다.

이 도급금액의 하한은 오는 12일부터 내년도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이
결정될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