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연계해 금품을 받거나 여신금지대상업종에 자금을 지원하는등
국책은행들의 금융관련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 6월중순 실시한 국책은행들에 대한 감사결과 <>현장
확인없이 국산기계자금을 부당대출해주고(산업은행) <>거래기업체로부터
대출과 관련 금품을 받거나(중소기업은행) <>담보물건의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대출(국민은행)하며 <>여신금지대상인 부동산업체에 자금을
지원(주택은행)하는등 각종 부조리를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은행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은행 <<<<

<>본점=3개월물리보(런던은행간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신규개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이보다 높은 금리인 6개월물 리보금리로 적용,
이율차이(연 0.13%)에 해당하는 2억1천3백만원 상당을 거래업체들에 전가.

또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별 정책사업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외화대출금 회수액(6천40억원)을 다른 금융기관들도 취급할 수 있는
일반기업에 대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전용.

<>창원지점=리스회사에 기계설비자금 50억원을 대출승인한뒤 제1차
기성고조사에 따라 25억원을 대출하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설비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중고기계에 9억1천4백만원의 자금을 부당 대출.

<>청주지점=신규개발 국산기계구입자금 71억원을 대출승인한뒤 기업체가
신청한 기계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음에도 10억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은행 <<<<

<>본점=중소기업자금 5억5천8백만원을 대출해준 사례비명목으로 6개
거래업체로부터 7백30만원을 수수.

또 거래업체의 부탁을 받고 가명계좌에 잔고없이 1억원상당의 자기앞수표
를 발행, 다른 은행의 대출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으며 3개 업체와
6천3백만원 상당의 사채거래를 실시.

<>약수동지점=거래업체대표등 2명으로부터 6백만원을 차용하여 직원의
비씨카드 외상결제대금등으로 사용하고 1년후 원금만 반환.

<>울산지점=다른 은행 대출금이 많아 자금을 추가지원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10억원을 대출.

>>>> 국민은행 <<<<

<>본점=건설업이나 매출액이 적고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전담기업체로
부적격한 1백25개업체를 전담기업체로 선정했다가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전담기업 선정과 관리를 소홀히 함.

<>서초동지점=담보여력이 2억8천만원뿐이 기업체에 운전자금으로 11억
8천만원을 대출했으나 이 업체 부도로 이자포함 13억원을 떼임.

<>가야지점=운전자금을 추가지원 받을 수 없는 업체가 연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재무제표를 위조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

>>>> 한국주택은행 <<<<

<>본점=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1억원을 잃어버린뒤 시재액의 검사책임이
있는 출납책임자와 출납담당자 두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변상하게 해야
하나 이미 사망한 출납담당자에게 8천만원을 변상토록 함.

<>명동지점등 5개지점=여신금지업종인 부동산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7억2천만원을 대출.

<>부산지점등 17개지점=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만 대출해야 하는
주택임차자금을 해당 거주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한 1백97명에게
13억6천7백만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