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9일 학교 등록금 53억원을 자신의
사채상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 및 경주전문대 설립자 김일윤 피고
인(55.전 국회의원) 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주전문대 학생들로부터 수납한 입학금.수
업료 등을 학교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돈을 모두 경주
전문대 증축공사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이 사실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