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때 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동주
택 사업승인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시가 마련한 "준농림지역 운용관리계획"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전체
준농림지역 41.69평방km중 개발가능 면적이 31.60평방km,택지공급 가능 면적
은 12.64평방km에 이르고 있다.

택지공급 가능면적을 모두 개발할 경우 일산신도시내 현재 인구의 2.5배에
가까운 16만7천여 가구,67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으나 준농림지역이 모두
개발될 경우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만도 7천여억원이 소요되고 하수시설,도
로 등 기반시설이 크게 모자라게 된다.

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한뒤 시나 한국토지
개발공사 등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민간개발은 가능한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