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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중단조치...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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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세우회(국세청)가 삼화왕관(주)등 4개수익업체에 출자한 소
    유지분을 일반에게 매각토록하고 환경동우회(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사업등
    5개단체의 8개수익사업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또한 조우회(조달청)관우회(관세청))등 5개친목단체에 가입된 현직공무원
    전원이 탈퇴토록 조치하고 대한건설진흥회(건설부)등 11개 상조회가 독점운
    영하고있는 12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했다.

    총리실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상조회등 전.현직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개
    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영덕총리는 이날 이와관련,"이번 조치로 개혁을 선도하는 떳떳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산등 필요
    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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