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오는
9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0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96년 1월부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도 이와 때를 맞
춰 의료및 약화사고의 구제제도를 완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키로하는 등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시를 위해 마련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및 의약품수입자의 갹출금 위주로 하되 <>정부의 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
금을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사부에 구제신청을 제출하
고 보사부는 장관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부작용피해구제
분과위의 판정을 거쳐 보상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의 투약이 적절했는 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질병,장해 및 사망 등이며 의,약사가 약품을 잘못 선
택하는 바람에 빚어진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