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자동차 이용에 관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매매업,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했다.

또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화, 무등록차량운
행 소지를 예방하고, 자동차등록번호도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자동차관리법,도시철
도법등 관련법에대한 개정안을 마련한후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미필자에게 부과하던 벌금및
과태료를 과태료만 부과키로 하고,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
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정기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철 건설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해 건축법및 주차장법 규정에 관계
없이 종전 규모대로 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토지소유주와 협의없이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국공항공단 수입
인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세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