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각 시.도에서는 일제히 "환경처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특정폐기물
처리장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법개정을 통해 이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 시.군.구 등에 특정폐기물의 자체처리를 맡길 경
우 매립장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지역이 많아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간 폐기물의 이동이 어려워 결국 전국 곳곳이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 폐기물을 유
해성여부에 따라 일반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관리체계의 혼
선 등을 이유로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모
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토록 규정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매립지에서 특정
폐기물의 반입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이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관리의 효
울성을 기하는것은 좋지만 현실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특정폐기물 관리의 이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환경처는
"자치단체들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시설을 보완해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주민반발 등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등을 유치해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관리는 국가에 떠
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처리 원칙고수 입장을 밝혔다.

환경처는 또 "지역에 처리책임을 넘기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허가 업무 등도 함께 이양,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