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저축상품의
하나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대를 앞두고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이상품은 지난90년 채권수요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한뒤 만기때까지 1년이상 보유해
상환받을 경우엔 소득세 5%와 농특세 1.5%등 이자에 대한 6.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일반적인 채권투자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20%와 주민세 1.5%등 2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이상품에 들수 있으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한도는 채권액면 기준으로 1천8백만원이다.

만일 이 한도를 넘겨 2천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1천8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받고 초과분인 2백만원에 대해선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21.5%
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한꺼번에 투자할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1만원씩
10만원씩 투자해도 된다.

또 1인1통장이어야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사람이 2개이상의 계좌를 가졌다면 무조건 먼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증권사의 근로자증권저축이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이상품
에 들수 있다.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매입대상채권은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
기업금융채권등 3개 금융채와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 국채 지방채등이다.

현재 1조원을 넘는 소액채권저축잔고중 90%이상이 1년짜리 금융채로 운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건 이미 발행된 채권이건간에 매수일현재 만기잔존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며 또 만기때까지 보유해야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중간에 매도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럴 경우엔 21.5%의 세금을 꼬박 물어야
한다.

특히 오는96년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이번달 30일까지 이상품에
가입하면 오는97년9월말까지 3년간은 기존의 세금혜택을 그대로 누릴수
있다.

물론 내년말에 만기되는 1년짜리 금융채를 한해전인 올연말께 매입하더라도
세금혜택은 받을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10월이후에 이상품을 들어 만기가 긴 채권을 사들인다면 95년
말까지만 현재와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96년에는 10%를 분리과세하고 97년부터는 세금혜택이 전혀 없어진다.

이상품에 들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가
가입신청서만 써내면 된다.

매입할 채권을 고를땐 영업점의 채권담당자와 상의하면 편리하다.

만기가 꼭1년이 남는 채권은 드문 편이며 대개는 1년만기라 하더라도
12-14개월짜리여서 필요한 시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사는 것도 투자
요령이다.

또한 소액채권저축의 투자수익률은 채권매입당시의 유통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채권을 살때는 유통수익률로 매입하게 되는데 유통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값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채권이라도 매입시점에 따라 유통수익률이 높을때는 그만큼 값싸게
살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3백84일인 표면금리 연11.07%인 산금채 할인채에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를 보자.

유통수익률이 연12%일때는 1만원당 매입단가가 8천8백73원이지만 연13%이면
8천7백90원, 연14%면 8천7백8원등으로 채권수익률이 높을수록 싼값에 사게
된다.

당연히 똑같은 1천만원을 가지고 1만원짜리 채권 매입수량이 늘어나게 되고
세후투자수익률도 높아진다.

현재 1년만기의 산금채 유통수익률이 연13.35%수준이어서 소액채권저축을
통한 세후투자수익률은 연12.5%선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액채권저축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기업공개때의 공모주도
청약할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증권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소액채권저축과 일반증권저축을
결합한 "세금우대증권저축"등의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이상품에 가입하면 1천8백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도 청약할수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