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88년 창설이후 지금까지 6년동안 모두 2천2백82건의
심판사건을 접수해 1천8백72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위헌및 인용결정은 "토
초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포함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조규광 소장 등 재판관 7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헌재 1기"를 마감하면서 10일 발표한 "헌법재판 활동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된 사건가운데 1천8백72건을 처리했으며 4백10건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헌법소원이 1천8백3건(79%)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위헌법률 심판사건으로 2백83건(12.4%),헌법소원으로 접수됐
으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단계에서 소원 불수리된 사건이
1백93건(8.5%),권한쟁의 심판 3건(0.1%)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