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아파트 재활용품 2-3종으로 분류배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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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재
활용쓰레기를 2-3종으로 분류해 내놓으면 된다.
환경처는 12일 공공주택의 경우 재활용쓰레기를 종이류,고철,유
리병,캔류,플라스틱류 등 5종으로 반드시 분류해 내놓토록 하고 있
으나 수거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이같은 분리배출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분류기
준을 조정토록 했다.
환경처는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실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
활용 쓰레기의 적정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각 시
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공공주택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분류 종류를 단순하게
조정하되 재활용품에 악취가 있거나 일반쓰레기 및 이물질이 섞이
지 않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가급적 품목별 분리배출기준에 맞게
배출된 것만 수거키로 했다.
활용쓰레기를 2-3종으로 분류해 내놓으면 된다.
환경처는 12일 공공주택의 경우 재활용쓰레기를 종이류,고철,유
리병,캔류,플라스틱류 등 5종으로 반드시 분류해 내놓토록 하고 있
으나 수거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이같은 분리배출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분류기
준을 조정토록 했다.
환경처는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실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
활용 쓰레기의 적정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각 시
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공공주택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분류 종류를 단순하게
조정하되 재활용품에 악취가 있거나 일반쓰레기 및 이물질이 섞이
지 않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가급적 품목별 분리배출기준에 맞게
배출된 것만 수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