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기자본에 비해
거액여신총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두은행은 자기자본대비 거액여신이 다른
은행들보다 2배이상 많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거래업체에 대한 여신을 감축할수 밖에 없게 됐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인(그룹개념)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으로 간주하고 거액여신의 총액을 자기자본에 연계시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발표했었다.

은행별 거액여신을 보면 여타은행들의 경우 거액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3~4배정도인 반면 후발은행인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자기자본의 6~10배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자기자본대비 거액여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자기자본이 각각 3천1백70억원과 3천5백23억원으로 기존은행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되는데다 이들 두은행이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돼 대기업
여신이 많기 때문이다.

거액여신총액제한을 자기자본의 몇배로 할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키로 했으나 은행들의 평균치나 또는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의 3-5배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은감원관계자는 그럴 경우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기존업체에 대한 여신을 대폭 줄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은행외에도 거액여신이 많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여신을 점차 줄여갈수밖에 없어 앞으로 대기업여신의 분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