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년 7월부터 농어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들도 국민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는 당초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농어민에 한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토록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가
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종전대로 희망자에한해 연금에 가입
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13일 경제장관회의를 거
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금 갹출료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월 갹출료의 3분의 1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