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제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마곡 용산등 "서울 5개 거점개발지역"
의 땅값이 연간 10%이상, 분기별로 1%이상 상승하는 경우 토지거래자를 고발
과 함께 세무사찰도 병행토록 국세청에 의뢰하는등 투기대책을 강화하기로했
다.

서울시는 12일 국세청이 지난 5일 상암 마곡 용산 여의도 뚝섬등 서울 5개
거점개발지역에 대해 "투기우려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1단계 조치로 기존 투
기단속반을 활용, 대상지역의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할구청, 국세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당 지
역 부동산이 연간 10%이상 상승하거나 분기별 땅값 상승폭이 1% 이상인 경우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고발및 세무사찰을 병행키로 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