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제도가 연내 실시된다.
보사부는 13일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정안에 대한 제약협회,
도매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끝내고 입안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고시하면서 곧바로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KGSP제도가 권장사항으로 단계적인 시행
에 들어가고 오는 96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도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할 기준
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춘 도매상을 KGSP 적격업소로 지정, 의
약품 공급을 전담시키는 것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난립된 영세 도매업소들이 사라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제약업체들이 제
조하는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적격 도매상을 통해서만 병의원 및 약국에 공
급되게 된다.
보사부가 마련한 KGSP 제정안에 따르면 도매상은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
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약품 보관소를 갖
춰 이를 영업소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

특히 독약 및 극약,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인화성이 있는 의약품, 백
신제제를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 등 지정 의약품의 경우 냉동 및 냉장 설비
등을 따로 갖춰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도매상에는 반드시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설
치해 각각의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 했으며, 각 부서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