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고사리등 원산지표시 점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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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3일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4일간 성수품인 표고버섯, 고사
리,곶감 등 수입임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산림청은 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해당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수입임산물은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시키거나 국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각 시.도 산림부서 주관으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리,곶감 등 수입임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산림청은 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해당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수입임산물은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시키거나 국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각 시.도 산림부서 주관으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