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위원장 신상우)는 13일 정보위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기초소위
를 열어 운영규칙안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절충했다.

민자 3,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기초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공개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나 민자당측이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주장한 반
면 민주당측은 반대의견을 제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자당측은 또 회의내용의 공개와 관련, 안기부장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
개하지 말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안기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
과 국무총리의 의사를 묻되 거부할 경우 전체회의 표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자당측은 안기부의 보고사안등은 비밀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언론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보위는 그러나 회의실 보안문제와 관련, 안기부장이 시설 및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시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보안대책을 강구하기위해 안기부장에게 보
안측정, 도청점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위원회 회의록등 비밀문건은 별도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고 자료보
관실과 회의장안에서만 자료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이나 복사, 촬영,
복제, 발췌 기록등은 일체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