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변수
대씨(58.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69-14)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성구 수성3가 집에서 부인 박복식씨(52)와 말다
툼을 하던 중 박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자 흉기를 빼
앗아 박씨의 얼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