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체코는 12일 체코에서 사증면제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체코 양국국민은 상대국을 여행할 경우 90일 이내의 체류기
간 동안 사증없이 상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