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취학 사업.근무상형편(전근)및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일부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있을때는
기준싯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13일 국세심판소는 서울 강남구의 황모씨(33세)가 3년2개월동안 거주한
주택에 대해 삼성세무서가 8천7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4개월
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했으며 부인등 세대일부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로 도중에 퇴거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세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고 결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은 "질병치료 취학 전근등 사업.근무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모든 세대원이 이사해야" 3년미만 거주하더라도 양도세
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중 부득이한 사유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등"으로 확대되고 "세대원의 일부만 이사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
으로 완화된 것이다.

국세심판소는 또 서울 성북구의 박모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부과때는 실거래가격으로 과표를 산정하고 양도세부과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상속세과세시의 정상가액평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엔
양도세산정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성북세무서가 박씨의 재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가액은
29억원으로,취득가액은 11억원으로 계상해 5억8천7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인 16억원으로,취득가액은
상속세평가액(근저당채권최고액)인 15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박씨의 양도세는 6천만원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