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입찰에 적용되는 제한군이 현행 9개군에서 10개군으로 1개군
늘어난다.

또 각 군에 속해있는 업체수가 현행보다 군당 평균 17개사씩 많아진다.

조달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정부시설공사 제한군편성및 운용계획을
확정,15일이후 계약요청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운용계획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20억원이상의 제한군 편성대상업체수가
93년보다 3백81개사가 증가된 점을 감안,이 가운데 건축단독면허를 보유한
신규중소업체(도급한도액 50억원미만)2백29개사를 10군으로 묶어 추가
편성했다.

또 나머지 1천1백75개사를 대상(93년대비 1백52개사 증가)으로 9개군을
편성했다.

군별편성내용을 보면 1군의 경우 지난해 87개사에서 올해는 94개사로
7개사가 늘어난것을 비롯 2군은 88개사에서 1백12개사로 ,3군은
1백15개사에서 1백25개사로,4군은 1백16개사에서 1백22개사로,5군은
1백23개사에서 1백32개사로 각각 늘어났다. 또 6-9군의 경우에도 군별로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10-36개씩 많아졌다.

군별 공사배정범위도 1군의 경우 94년 8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토목은 93년보다 80억원이 많아진 5백억원으로 ,건축은 60억원이 늘어난
3백5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2-10군 역시 군별로 공사배정금액을 지난해보다 3-40억원씩 상향조정
(8군만 2억원 하향조정)했다.

한편 업체지명방법은 상위군(1-5군)은 현행과 같이 해당군내에서 60개사씩
순차지명토록했고 중하위군(6-10군)과 PQ대상공사,대안입찰공사등은 해당군
전업체를 지명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