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시동을 걸지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내려간것은
운전으로 볼수 없다며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무면허운전과 절도혐의로 기소
된 이종석씨(23.부산 북구 덕포1동)에 대한 절도및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
고심에서 "피고인이 시동도 걸지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10 정도 내겨간것은 운전으로 볼수 없다"면서 절도미수혐의만을 적용해 벌
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