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대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권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또한례의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제껏
비과세돼 왔던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과 2천만원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1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자 영업기반이 더욱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10%만 물어왔던 법인세도 내년부터는 12%로 오르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등도 단위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면세에서 50% 감면으로,
연합회및 중앙회는 전액과세로 전환돼 상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된 셈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자소득세 과세를 "직격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업계는 현상황을 "사면초가"로 규정, 지난달 재무부와
내무부에 각각 "세제개편안"및 "지방세법 개정안"내의 비과세 축소부분을
없애거나 가능한한 시기를 늦춰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이와함께 세제개편에서 비과세로 남게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을 상호금융에서도 다룰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건의에 대해 재무부와 내무부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의 문제를 들어, 내무부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과세전환 혹은 감면폭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과세 상품의 취급도 이들 상호금융의 신뢰도가 은행등에 비해 낮고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해 당장 허용하긴 곤란하다는게 재무부측 설명이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권의 잇다른 금리자유화로 예대마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신협의 경우 지난93년 이전만해도 4.26%이던 예대마진이 최근엔 2.8%선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은행들은 점점 지역밀착경영을 표방, 서민금융을 파고들고 있어
이들의 입지는 축소일로에 있다.

이번의 세제개편과 맞물려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상당히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