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채, 예탁대상채권 지정 시급...유통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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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을 비롯한 일부 지방채가 증권예탁원 예탁대상채권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유통과정에서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은 현재 통일된 규격에 채권번호
보증기관 이자지급 방법등 기재사항이 표준화돼 있어 발행정부가
확실한 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중 국민채,도시철도채등만 예탁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상수도채권등의 지방채는 증권예탁원
예탁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
지정돼 있지 않아 유통과정에서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은 현재 통일된 규격에 채권번호
보증기관 이자지급 방법등 기재사항이 표준화돼 있어 발행정부가
확실한 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중 국민채,도시철도채등만 예탁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상수도채권등의 지방채는 증권예탁원
예탁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