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을 말한다.

다시말해 특정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
들이기위해 조직한 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이다.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이른바 종업원지주제도를 확립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자본시장육성법은 기업이 공개나 유상증자을할 때 공급주식의 20%이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공개법인이든 비공개법인이든 관계없이 결성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구로 결성할 수도 있고 사우회 공제회 노동조합등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수도 있다.

특정 기업의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 가입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으
나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
업원은 가입할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에서는 보통 종업원의 급여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회사가 증자할때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의결
권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