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현행 1천평방m이상의 건물에서 1백60
평방m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부과대상지역도 현재 시이상에서 국토관리
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오는 95년7월부터는 현재의 1.5배,
97년7월부터는 2.5배가 각각 인상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6일 환경처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 개
선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또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됐던 종교
및 의료.교육시설물도 오는 95년부터 97년까지는 50%를 내도록 했고 98년이
후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50%를 감면해주던 정당.연구기관등 공익법인 및 단체들도
내년부터는 특혜를 주지않기로했다.

그러나 아파트등 주거용시설과 대사관등 외국정부소유 시설물은 현행대로
부과가 면제된다.

개선안은 또 물가안정을위해 현행법에서 96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유예됐던 버스.이사짐트럭등 운송사업용자동차는 96년부터 종전규정대로 부
과는 하되 98년 7월부터 1.5배,2000년 7월부터는 2.5배로 각각 인상키로했
다.
아울러 중기로 분류돼있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등도 내년부터는 자동차
로 분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