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결산심의에서 예산부정행위 문제를 집중 거론
하는 한편 최근 마련한 "예산부정방지법"의 회기중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방
침이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18일 "서초경찰서에서 전.의경 비상동원 급식비및
유후대를 집행하면서 1억3백1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며 예산유용을 방지키
위한 "이같은 예산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예산부정방지법"을
회기내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운영하는 공익자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민간 종합유선방송 협회에 14억원이나 지원됐다"고 밝히고 "공익자금 운용
을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번 결산심의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에 대비,이제까지
총액으로 심의해 행정부 자의적으로 편성.운용해왔던 총액예산을 내용별로
공개토록해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어어 "정부는 지난92년 2조4천억원이나 되는 내국세 감면현황을
밝히지 않고있다"며 "특혜소지가 있고 세부담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는 조
세감면 현황을 밝혀내 통제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