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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인정제도놓고 공보처/체신부간 위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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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발사될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국 허가권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은 공보처가 추진중인 "인정제도"를 체신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헌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체신부는 최근 "헌법은 언론기관의 설립제한을 금지하고 예외로 전
    파법에 의한 무선국허가 형태로 시설허가만 인정하고 있다"면서"정부의
    사업허가는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공보처가 방송법개정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를 "인정"
    하는 형태로 허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처간 주도권싸움은 물론 정부의 사업허가에 대한 논란을 가열
    시킬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않고(제2항)다만 방송.신문의 시설기준 법정화를 인정해(제3항)
    방송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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