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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사전규제'서 '결과규제'전환 적극추진...상공부

상공자원부는 현행 오염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는등 환경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결과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1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규
제법에의해 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일이 사전허가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완화차원에서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
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반영토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
혔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행 법규는 수질분야 1백63개,대기분야 1백96개,소
음 .진동분야 45개 시설등을 허가대상으로 삼고있어 거의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라며 "이로인해 기업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부작용
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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