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으로 표면화된 하위직공무원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해당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징계는 물론 형사고발을 원칙
으로 하고 부정재산으로 이뤄진 증식분의 몰수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23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
장주재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무 건축 환경등 10대 대민행정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기관장책임제,부정방지제도개선반 설치.운영등 종합대책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하고 특히 국고횡령이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징계
뿐아니라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정비리 공직자 재산몰수문제와 관련,부정재산으로 형성된 증식분을
몰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산심사에서 예금계좌추적을 더욱 쉽게하기위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회의는 또 세무 교통 건설등 중점관리대상 행정업무분야별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비리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