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하반기중에 도급순위 50위이내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약관과 은행 보험 리스회사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조사,이를 시정토록
하고 각 업종별로 적용가능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22일 공정위는 건설업체등이 거래기업이나 고객과 맺은 30여건의
부동산관련약관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사청구신청이 현재
접수돼있다고 밝히고 이들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일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분야에서는 토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분양과 건설업체의
상가 아파트매매및 임대계약때 맺는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에서는 은행대출때 대출기업에 과도한 담보를 요청하거나
대출보증을 설때 보증인이 예상할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포괄근저당 등의 설정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펴낸 "94년판 공정거래연보"에 따르면 87~92년
사이에 한건도 없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약관심사업무가
경제기획원 물가국에서 공정위로 이관된 지난 93년 한해에만 9건으로
늘어났고 시정권고까지 합할 경우 31건에 이르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