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금전신탁상품의 만기를 10월부터 1년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신탁자금의 이탈을 막기위해 보수(운용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단기고수익상품의 대표격인 기업금전신탁과 특정
금전신탁상품의 만기가 현행 1백80~2백7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들자금이 이탈을 할 것을 우려, 현재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보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기업금전신탁의 경우 보수가 원금의 0.6%로 되어 있으나 은행들은1~
1백79일은 보수를 면제하고 1백80일부터 1년까지는 보수를 0.2~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연11%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금전신탁수익률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은행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보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현재의 수익률을 유지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다만 특정금전신탁 3~6개월짜리의 경우 은행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수익률이 2%포인트 정도 낮아져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만기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약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기간별로
0.75~1.25%로 높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신탁자금의 단기운용을 막기위해 10월부터 기업금전신탁과 특정
금전신탁의 만기는 1년으로,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만기는 1년6개월로
각각 확대했다.

이들 3개신탁상품의 수탁고는 8월말현재 27조6천7백48억원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