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위해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돈
세탁금지법)"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22일 이 법안은 탈세 밀수 조직범죄 뇌물등
에 의한 부정자금의 금융거래(돈세탁)를 추진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금세정의 범위를 "범죄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금의 소유를 은
폐키위해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행위"로 정하고 거래 대상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3천만원 이상의 국내 현금거래 및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국세청에 통보토록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