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횡령 혐의 특별 점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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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업원들로부터 걷은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
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있는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과 국가기관 공
공기관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점검은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회계담당 직원들이 근로소득세 징수분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횡
령한 혐의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특별점검을 받는 곳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산하 공기업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신
고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으나 공공기관등에는 상대적으로 점검
이 소흘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세금 횡령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근로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미납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고발조
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세금 횡령사건과 관련, 세무부조리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수납하던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내년부터는
일반국세와 마찬가지로 모두 은행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있는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과 국가기관 공
공기관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점검은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회계담당 직원들이 근로소득세 징수분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횡
령한 혐의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특별점검을 받는 곳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산하 공기업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신
고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으나 공공기관등에는 상대적으로 점검
이 소흘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세금 횡령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근로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미납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고발조
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세금 횡령사건과 관련, 세무부조리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수납하던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내년부터는
일반국세와 마찬가지로 모두 은행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