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창 모 <선경경제연구소 부소장> ##

최근들어 우선주가 문제의 촛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통주 가격은 급등하는데 우선주 가격이 폭락하면서 날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소위 핵심 블루칩이라 하여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가 43%나 벌어져 있고,두산음료
같은 주식은 심지어 60%가까이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내재가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심한
경우는 보통주가 상한가로 오를때 우선주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본래 무의결권 우선주는 기업경영권의 침해없이 자기자본비율의 증대를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6월에 동양맥주가 처음으로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 이후 금년 9월현재 우선주는 전체 상장회사의 약 21.8%에 해당하는
152개사가 발행하고 있다.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때,이익배당에 있어 보통 액면가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의 우선적 대우를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과 신주의 인수, 주식병합등에 의해 직접
손해를 보는 경우 등 몇가지 경우에는 의결권을 부여할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상법 제270조1항을 보면 배당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을 갖을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무의결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기 보다 우선배당을
받는 기간동안만 의결권이 정지되는 주식으로 볼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의 우선주가격 폭락사태를 보면,의결권에 대한 가격이 우선
배당이익보다 너무 높게 형성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만 해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43%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면
이는 결국 의결권에 관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면서 우선주
가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수 있다.

현재 무의결권 우선주가 시장에서 인기를 잃고 주가가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일부 대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율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의 획득이나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신주발행이후 바로 우선주를 매각하여 공급과잉에
따른 주가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

둘째로는 상장법인 주식의 소유제한이 철폐되는 97년부터는 M&A가 활성화
되고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들의 출자지분이 축소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다.

셋째로는 종합주가지수나 앞으로 도입될 한국주가지수(KOSPI)200을 산출
할때 우선주가격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와 관련된 투자전략
상 기관들이 매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최근의 우선주 가격 폭락사태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상의 메릿(MERIT)보다는 의결권이 없다는 약점이
지나치게 과대표장되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즉 대주주들의 우선주 매물출회요인은 일면 수긍이 되나 M&A나 출자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된 요인 등은 일부 극소수 기업에 해당될 내용이고 기관
들의 경우도 기업의 내재가치 측면에서 보면 우선주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데도 우선주 매입을 꺼려 해 시장에서 우선주가격이 무차별적으로 폭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주 파동의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우선주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를테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시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통주보다 한도확대를 더 크게 한다든지 투신사에 우선주 중심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인가해 주는 방안등을 생각해볼수 있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배당을 지급하는 정도의 현행 배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배당이 주가형성에 보다 무거운
비중을 차지할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