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이 조령모개식으로 매번 바뀌고
있어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의 특례인정을 받아 대규모로 해외증권을 발행
하게돼 해외증권발행을 업계자율로 조정토록한 행정규제완화 의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국제담당임원들로 구성된 해외증권발행협의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물량조정기준을 개정, 동일기업의 연간발행한도(3억달러)는
존속시키되 1회 발행한도를 1억5천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3억달러씩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뉴욕증시상장을 추진중인
한전과 포철을 위한 기준변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4분기 해외증권발행 주간사계획서는 지난1일까지 증권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한전과 포철의 해외증권발행 주간사를 맡은 대우증권과
쌍용투자증권은 이를 위반한채 지난22일에야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올3분기 발행물량조정을 앞둔 지난5월20일 물량조정기준을
변경해 지난2월 조정기준을 첫제정한 이래 매번 사정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이다.

3분기 조정기준에선 당초 발행규모가 적은 기업에 우선권을 주던 발행비율
이 낮은 기업으로 바꾸고 정부의 인허가등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한
경우엔 해외증권발행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이같은 조정기준은 1억5천만달러씩의 해외DR를 발행하려 했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등의 대규모및 발행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원활한 발행을 억제
한데다 한전과 포철은 특례를 통해 해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자금용도를 인가받은 일부 대기업들은 대규모 해외증권발행
이 허용된 반면 여타기업들은 물량조정을 거침에 따라 소규모 발행에 그쳐야
하는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2월 증관위소관사항이던 해외증권발행조정권한
을 업계자율로 이관하고 재무부는 분기별 발행한도만 배정키록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